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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업 현지 법인 설립 및 PCAB 대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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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7:57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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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대기, 수질오염 방지공사 수주를 한국대기업에서 하도 받을 예정입니다. 필리피노 60% 이상의 현지법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금 10만불을 준비했습니다. 하도업체도 PCAB 라이센스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지요? PCAB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한인업체랑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경험 많은 컨설팅업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한국 건설업체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한국 건설업 현지 법인 설립**:
-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필리피노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포함된 현지 법인은 필리피노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자본금 10만 달러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며,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2. **PCAB 라이센스**:
- 필리핀 건설업체는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PCAB)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하도급 업체도 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수주받을 큰 프로젝트의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AB 라이센스가 없는 한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업체가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3. **경험 많은 컨설팅 업체**:
- 필리핀에서 건설업 관련 법률, 절차 및 PCAB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Philippine Contractors Association" 또는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필리핀 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정보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건설업 진행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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